⊙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2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도로명판제작 기준(안 제8조)을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 제작하던 것을,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3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 판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전 화:02-2100-4058, (FAX:02-2100- 4323)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