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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99호(2013. 2.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3. 2. 22. ~ 2013. 4. 3.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8520 | 팩스번호 : 02-2023-8471 | 조회수 : 2,2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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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제2013-99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은 부재함. 이에 노인일자리사업과 고령자 사회 참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 고령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안 제33조 신설)

①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② 이에 노인들의 일자리사업과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준비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110-793, 참조: 고령사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전화 02-2023-8520, 8523, 팩스 02-2023-8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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