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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3. 11. 6. ~ 2013. 12. 16.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2100-2762 | 팩스번호 : 02-2100-2775 | 조회수 : 3,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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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13-105호

 

「저작권법」등 4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6일

법 제 처 장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목록, 붙임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붙임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hsseo13@korea.kr

 

[붙임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4개 부처, 4건)

소관부처

법률 제명

문화체육관광부(1건)

저작권법

고용노동부(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1건)

신용협동조합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1건)

방송법

[붙임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開議日前日까지 ⇒ 회의 개최일 하루 전까지 <신용협동조합법>

·허위 기타 ⇒ 거짓이나 그 밖의 <방송법>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假支給한 금액 ⇒ 임시로 지급한 금액 <신용협동조합법>

·備置하여야 ⇒ 갖추어 두어야 <신용협동조합법>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한 <저작권법>

·承認을 요하지 아니한다 ⇒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신용협동조합법>

[‘체계 정비’ 예시]

·「방송법」

현 행

정 비 안

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ㆍ中繼有線放送및 電光板放送의 내용과 기타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과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公的責任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放送또는 유통된 후 審議ㆍ議決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공정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그 내용이 방송되거나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방송, 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

2.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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