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4-17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중견제조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관세를 가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제조업체가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2015.12.31.까지 50퍼센트의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12, FAX: 044-215-8075, e-mail:joo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