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4-27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
- 특수지 등급 조정 및 대상 기관에서 추가?삭제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장관(해양경비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319
- 팩스번호 : 032) 835-2936
- 전자우편 : sw1107@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