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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7호(2015. 1.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 12. ~ 2015. 1. 31.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634 | 팩스번호 : 02-2100-5451 | 조회수 : 1,51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7호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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