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4호(2015. 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 27. ~ 2015. 3. 9.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66 | 팩스번호 : 02-2100-5483 | 조회수 : 3,88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S-oil 온o산공장 원유누출사고(‘14.4.4)시 방유제 외부로 위험물이 유출되고, 유출된 위험물에 대한 비상대응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한 사례를 계기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부속설비(믹서기 등) 및 방유제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사고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대응매뉴얼및 훈련을 규정하였음

또한 위험물제조소등에 사용되는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질소, 질소와 아르곤 혼합물 소화약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규정의 항목에 위험물 유출시를 대비하여 비상시 위험물 이송방안 및 훈련에 관한사항을 추가함(안 제63조)

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되는 부속설비에 대하여 국내외 표준 및 인증(KS, KFI, S마크, UL, EN 등)을 거친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별표 6 Ⅵ 제21호)

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의 재질 및 구조 등 시설기준을 구체화 함(안 별표 6 Ⅸ 제1호)

라. 지하탱크저장소중 제4류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통기관 대기밸브는 별도의 단서규정으로 작동압력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함(안 별표 8)

마. 지하전용탱크의 계량기는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을 모두 설치하도록 함 (안 별표 8)

바.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에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함(안 별표 13)

사. 위험물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질소, 질소와 아르곤 혼합물도 소화약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 17)

아. 주유취급소내에서 이동탱크저장소에 급유를 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별표 18)

자. 운반용기검사신청서에 사용자를 명기하고 검사필증에 차기검사일을 명기하도록 함 (안 별지30, 별지3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42 이마빌딩9층, 전화 : 02-2100-0866, 팩6스 : 02-2100-5483)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