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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74호(2015. 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2. 9. ~ 2015. 3. 23.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768 | 팩스번호 : 02-2100-5463 | 조회수 : 1,8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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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74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재난으로 주택피해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피해신고시 사전에 중복지급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 - 별표1)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규정 삭제함.

○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피해신고서 강화(안 제9조 별지1)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시 “동일세대 신청여부 및 타 시·군·구의 피해신고 여부”를 신고하도록 기재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관리실 복구총괄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복구총괄과(전화 : 02-2100-0768, 팩스 : 02-2100-5463)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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