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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80호(2015. 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2. 13. ~ 2015. 3. 25.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61 | 팩스번호 : 02-2100-5483 | 조회수 : 1,6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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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80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압장비,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시간 교육·훈련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해임조치(안 제6조)

- 일정시간 교육훈련 미이수 및 비위사실로 해임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해임

나. 소방활동 의용소방대원에게 현장대응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압장비,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지급(안 제17조제1항)

다. 교육·훈련을 참여횟수방식에서 과정이수방식으로 개선(안 제18조)

- 기본교육 : 임명 후 2년 이내에 총 36시간 이상

- 전문교육 : 기본교육 이수 대원은 연 12시간 이상

- 전담의용소방대원 : 월 2시간 이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906호

- 전화 : 02-2100-0861, (팩스) 02-210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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