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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93호(2015. 3.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3. 4. ~ 2015. 4. 13.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637 | 팩스번호 : 02-2100-5451 | 조회수 : 2,6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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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93호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소하천구역 고시 절차 미비 등 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소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부속물’ 및 ‘소하천의 정비’ 용어 보완(제2조제3호 및 제4호)

- ‘소하천부속물’ 용어를 ‘소하천시설’로 순화하고 대상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소하천의 정비’ 용어 정의에 소하천예정지를 포함함

나. 소하천 지정절차 개선 및 관리청을 명확하게 규정(제3조)

- 소하천과 지방하천을 중복 지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후 소하천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 소하천 관리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권자’에서 ‘그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다. 소하천구역 결정·고시절차 마련(제3조의3 신설)

- 소하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마련하라는 토지이용규제심의원회 의 권고(2014.12월)를 반영하여 그 절차를 마련함

라. 소하천예정지 정비사업 완료시 소하천구역으로 고시(제4조)

- 소하천예정지(새로 소하천구역에 편입될 토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소하천구역으로 고시하도록 함

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 개선(제6조)

- 시·도지사가 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바.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범위 확대(제10조)

- 소하천공사 시행시 개발행위·도로점용 등의 인·허가에 한하여 의제가 가능한 것을 준공검사까지 의제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37(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imuch@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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