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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04호(2015. 3.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3. 13. ~ 2015. 4. 22.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76 | 팩스번호 : 02-2100-5485 | fireaks@korea.kr | 조회수 : 2,021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0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접수 및 확인업무의 민간위탁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 2015. 7.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행태의 근절을 위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청(신고)내용의 확인업무를 협회에 위탁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절차를 새로이 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정비(안 제10조, 별표 2, 별표 2의2)

1)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단기적으로 1일 과징금 및 매출등급 구간을 개선하고,

2) 중장기적으로 적정과징율에 따라 산출한 1일 과징금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산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매출액 고저에 따른 업체간 형평성 문제 해소

다. 소방시설 품질시공체계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 일부 조정(안 별표 1)

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근거 마련에 따라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을정함.(안 별표 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6(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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