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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22호(2015.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3. 26. ~ 2015. 5. 6.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47 | 팩스번호 : 02-2100-5482 | chyeng@korea.kr | 조회수 : 3,886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2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건축이 완료된 기존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관하여 신설하고 방염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 하기 위하여 방염업 등록기준 등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근거 신설(제12조 제15조의4, 별표 5, 부칙 제2조)

1) 노인요양원과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유사한 요양병원에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2) 또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성능위주설계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안 제15조의5,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규정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

다. 방염업 등록 관련 사항의 삭제(안 제21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8, 별표 10)

1) 방염업의 종류B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 등록기준, 방염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방염업 등록과 관련된 고유식별정보 처리, 재검토기한 등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삭제함

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사유 및 절차 신설(안 제38조의2)

1) 법률의 개정에 의해 위임된 조치명령 등의 사유로 천재지변,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2) 법률이 위임한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절차를 규정하되 연기신청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마. 과태료 처분 신설(안 별표 10)

1) 법률개정에 따라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chyen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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