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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23호(2015. 3.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3. 26. ~ 2015. 5. 6.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47 | 팩스번호 : 02-2100-5482 | chyeng@korea.kr | 조회수 : 2,282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2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근무자, 거주자 또는 출입자가 화재 시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1. 시행)됨에 따라,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및 피난안내유도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방 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된 방염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계획 수립·시행 및 피난안내유도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4)

1) 피난계획에는 화재경보 수단, 피난대상 인원 및 재해약자 현황, 각 거실에서의 피난경로, 노약자 피난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2) 피난계획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물 피난시설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년에 1회이상은 정기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며,

3) 피난유도 및 안내를 위한 피난안내도, 표지 등은 쉽게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고, 피난행동요령 및 주의사항은 1년에 2회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나. 방염업에 관한 등록, 행정처분 등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부터 제13조, 별표 4, 별표 7, 별표 8)

1) 법률 개정으로 방염업 등록에 관한 사항이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수수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

다. 조치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및 처리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서식 제43호 및 제44호)

1) 시행령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및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신청서와 기간연장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chyen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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