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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50호(2015. 4. 1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4. 15. ~ 2015. 5.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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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5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안사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체험활동 등 새로운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1657호, 2014. 5. 21. 공포, 2014. 8. 22. 시행) 및 법 집행 계도

기간(2015. 5.31) 도래됨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연안체험장 안전관리요원·장비 배치기준 등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고 제도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일자 규정 삭제(제3조제1항)

나. 연안체험활동 신고 등 신고방법 및 기간 확대(제7조제1항)

다.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3항∼제5항)

라.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3항)

마. 민간연안순찰요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1호)

바.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4조)

사.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제6조제1항 관련) 일부 변경(별표1)

아.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4항 관련) 일부 변경(별표3)

자.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에 고려할 사항(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규정(안 별표4)

차. 안전교육 위탁기관 인적·시설 기준 규정(안 별표5)

카. 안전교육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규정(안 별표6)

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7)

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제12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구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653

- 팩스번호 : 032) 835-2948

- 전자우편 : pm122@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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