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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98호(2015. 5.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5. 15. ~ 2015. 6. 9.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423 | 팩스번호 : 02-2100-5430 | 조회수 : 2,28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9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개정(법률 제12943호, 2014.12.30.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 교육 구분”을 삭제(안 제16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긴급구조 교육을 관리자 교육 및 실무자 교육으로 구분함에 따라, 그에 맞게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긴급구조 교육 과정의 세부내용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수립되는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징계 요구 등을 위한 운영 규정 마련(안 제23조 신설)

1) 기관경고 등 통보를 위해 별지 서식 마련(제21호)

2) 징계 요구 통보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업무의 정도나 성질등을 참작하여 해당 기관의 징계 운영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 화 : 02-2100-0423 (FAX : 02-2100-543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8호(안전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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