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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13호(2015. 5. 2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5. 27. ~ 2015. 7.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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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13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7일

국가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성과평가 기준일의 변경으로 성과평가의 근무평정 반영이 불가함에 따라 경찰업무발전에의 기여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및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근무성적평정표(경정이하)의 경찰업무에의 발전 기여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인 경고·주의의

         벌점 기준 완화 및 유가치 첩보 활용도 등을 고려한 견문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부표 1)

 

    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른 승진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다. “기재한다”를 “적는다”로, “하위”를 “아래”로 고치는 등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34, 팩스번호 : 032) 835-2934

         - 전자우편 : 7332959@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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