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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26호(2015. 6.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6. 9. ~ 2015.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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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6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9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 운영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함(안 별표6)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1항 개정(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법 제10조제1항·제2항, 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을 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가 급증(파파라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건전한 공익신고 유도를 위해 제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함

 

3)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낮은 보험가입금액(평균 35,000원)에 비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과다(1일 미가입시 30만원)하여 소방관서에서 과태료 부과시 소방행정 불신으로 법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 미 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 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0(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lee446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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