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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57호(2015. 7. 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7. 1. ~ 2015. 8.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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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57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른 필요 사항을 정비하고, 전자인사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기록카드 관리·운영 규정 신설 및 항공교통관제사 채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라 증명서 등의 발급기관 및 인사기록 보관자 지정(안 제8조 및 제14조)

 

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하여 전자인사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기록카드 관리·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

 

다. 항공관제사 채용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추가(안 별표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34, 팩스번호 : 032) 835-2934

- 전자우편 : 7332959@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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