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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64호(2015. 7. 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7. 7. ~ 2015. 8. 17.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66 | 팩스번호 : 02-2100-5483 | 조회수 : 4,0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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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산업육성의 일환으로 레저용 선박이 해상에서 용이하게 주유할 수 있는 수상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함 (안 별표 3)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매출액 구분을 세분화 하고 각 매출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정함.

 

나. 수상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을 신설함 (안 별표 13 ⅩⅣ )

 

마리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상의 구조물에서 직접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유를 할 수 있는 수상주유취급소의 설치가 필요에 따라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66, 팩스 : 02-210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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