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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90호(2015. 7.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7. 30. ~ 2015. 9. 8.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632 | 팩스번호 : 02-2100-5451 | sin8875@korea.kr | 조회수 : 3,052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90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설을 정하고, 계측업 등록기준 및 성능검사대행업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측업” 대상 기타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계측업자로 하여금 상시계측관리 하도록 조항 신설(안제2조의2)

 

1) “계측업” 대상 기타시설을 재해위험저수지·댐 및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정하고자 함(안제2조의2제1항)

 

2) 계측업 대상시설 관리기관은 계측업자로 하여금 상시계측관리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제2조의2제2항)

 

나. 계측업 활성화를 위해 계측업 등록기준(별표1) 및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기준(별표2) 현실에 맞게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32(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sin8875@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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