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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02호(2015. 8.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8. 13. ~ 2015. 9. 22.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47 | 팩스번호 : 02-2100-5482 | chyeng@korea.kr | 조회수 : 3,467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진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을 규정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소방시설의 대상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규정(안 제15조의2)내진설계의 대상을「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중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

 

나.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 종류를 규정(안 제15조의3)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소방시설의 대상을 소화설비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chyen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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