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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07호(2015. 8.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8. 26. ~ 2015. 10.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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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법률 제13417호, 2015.7.20. 공포, 2016.1.21. 시행)으로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최소인력(1명) 배치에 따른 비효율적 현장관리로 시공품질 저하와 국민피해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워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위임범위를 정비함(안 제10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로 규정하던 공사감리자 지정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소방시설 공사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사로 정함

 

 

나.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별표 4)과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별표 2)이 상이하여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대한 법령 적용 혼선방지를 위해 소방공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

 

 

다.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안 별표 3 및 별표 4)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인력(1명) 배치에 따른 비효율적 현장관리로 시공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이 국민피해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워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상주감리대상에는 책임 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6(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424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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