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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27호(2015.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9. 14. ~ 2015. 10.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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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면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활동자의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시 수상레저활동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기타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개선(안 제7조제5항)

- 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인적·장비기준, 교육내용 등의 해당요건 충족여부)를 통해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개정

 

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을 법령에 규정(안 제7조제6항, 별표3)

- 현재 고시(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로 규정하고 있는 면제 교육기관 단체의 시설기준을 법령에서 규정

 

다. 사업관련 래프팅가이드의 근접운항 가능범위 개선(안 제37조)

-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流速) 등을 고려하여 승선정원이 4명이하인 래프팅기구에 대해 근접운항, 안전상태 확인가능토록 개선

 

라. 운항규칙 중 기상특보 시 수상레저활동 허용범위 축소(안 별표7)

- 활동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시 활동 허용범위 축소

* 태풍 풍랑 해일 호우 대설 → 풍랑 호우 대설(축소, 태풍 해일 제외) / 주의보(신고), 경보(신고→허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neohj@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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