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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29호(2015.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9. 14. ~ 2015. 10. 26.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631 | 팩스번호 : 02-2100-5451 | kimyd56@korea.kr | 조회수 : 2,585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9호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462호, ‘15.8.11)됨에 따라 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해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시 도 소속 공무원교육기관)를 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대행기관으로 확대 지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기준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 대행기관에 시 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추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31(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kimyd5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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