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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47호(2015. 9.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9. 18. ~ 2015. 10. 28.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660 | 팩스번호 : 02-2100-5453 | park17@korea.kr | 조회수 : 3,984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7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화산재해 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7.24.공포, 2016.1.2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03152)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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