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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58호(2015. 10. 1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0. 12. ~ 2015. 10.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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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58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력평정 만점 기준연도를 단축하는「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에 따른 월별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점수표를 수정하고, 내근 근무자 사격훈련 제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직장훈련 기준 조정 및 수상구조사 자격증(‘16. 7. 25 시행) 신설에 따른 심사승진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경력평정 만점 기준 완화에 따른 월별 기본경력, 초과경력 점수표 수정(별표 1 및 별표 2)

 

나. 직장훈련 평가기준상 사격훈련 삭제, 체력 및 능력개발 배점 조정(별지 2호 서식 및 부표 3)

 

다.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가산점(0.2점) 부여(별표 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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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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