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입찰무효사유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른 계약정보공개 대상 정비(안 제82조제2호자목 개정)
계약정보공개 대상 중 최저가낙찰제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계약정보를 추가함.
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무효사유 합리화(안 제44조 제10의2 신설)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안설계자·원안감리자가 입찰한 경우 동 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하고 있으나, 대안입찰과 유사한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원안설계자·원안감리자에 대한 입찰무효사유가 미비하여 입찰무효 근거를 신설함.
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안 별표2 및 별표4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기간을 6개월로 강화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ueonpark@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