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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69호(2015. 10. 2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0. 22. ~ 2015. 12.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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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69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붙일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의 승계 시 승계 종류에 따라 첨부 서류를 명확히 하며,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방법 및 운항약관에 적어야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범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유·도선사업 면허 시 유·도선의 안전강화와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7.24) 됨에 따라,

※ 법률 제13441호, 관보 제18561호(2015.7.24.)

2) 유·도선사업 면허 시 유·도선의 안전강화와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건 범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관할 구역의 특성에 따른 기상상태에 따른 통제기준,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 안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사업의 승계신고 시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

1) 현행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규정 외에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포함하여 법 제3조의3으로 사업의 승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 제목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를 “사업의 승계 신고”로 개정하고, 승계신고의 세부기준을 사업의 양도·양도 또는 합병,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구분하여 세부 첨부 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다.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방법과 승선신고서의 기재 확인방법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0조)

1)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방법과 승선신고서의 기재 확인방법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7.24) 됨에 따라,

2) 출항·입항 기록관리대장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방법과 승선신고서의 기재 확인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은 운항 중에는 조타실, 운항 종료 후에는 영업소 내에 3개월 이상 보관하고, 승선신고서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규정

 

라. 운항약관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운항약관에 적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5.7.24) 됨에 따라,

2) 운항약관의 적용범위,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배상, 면책 등을 운항약관에 적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승객과 사업자 간의 계약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해소 및 투명하고 건전한 유·도선사업 발전 도모

 

 

 

3. 의견제출

 

위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4층 406호

- 전화(팩스) : 02-2100-0436(02-210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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