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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77호(2015. 10.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0. 30. ~ 2015. 12.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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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7호

「수난구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난구호법」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정비,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등에 따른 법령 운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난구호법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령 명칭 변경

- 수난구호법 시행령→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정비(안 제2조)

- 법 제2조제6호의 개정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중복 규정되는 기관의 삭제

 

디.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관장사항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를 추가(안 제4조제3항제1호의2)

 

라.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관장사항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주관을 추가(안 제5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1호2)

 

마. 수난대비기본훈련의 훈련 계획, 참여기관 범위 등 훈련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연 1회 훈련 실시,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 수립

- 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장소,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참여기관에 통보 및 사전교육 실시 등

 

바.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관련 사항 신설(안 제5조의3)

- 훈련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 보고

 

사. 중앙, 광역 및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의2)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15.8.11)에 따라 위원회 해임 및 해촉기준 마련이 의무화되어 본 조항 신설

 

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관련 사항 변경(안 제16조제1항제2호)

- (명칭변경) 122특수구조단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변경

- (편성ㆍ운영) 중앙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 → 국민안전처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46, 팩스번호 : 032) 835-2946

- 전자우편 : bks10111@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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