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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78호(2015. 10. 3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0. 30. ~ 2015. 12.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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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8호

「수난구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난구호법」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여객선비상 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된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지급 기준 중 유류비 산정기준(별표 2)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6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하는 등 미비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난구호법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명칭 변경

- 수난구호법 시행규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유류비) 산출기준 변경(안 제12조제2항 별표2)

- 유류소모량 산출 기준 중 “예인시간”을 “활동시간”으로 변경

※ 활동시간 : 입·출항 시간 기준

 

다. 별지 서식 변경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구명설비배치도 비치 규정 추가(별지 제1호)

※ 수난구호법 개정(’15. 7. 24) : 구명설비배치도 기재 의무화(’15. 7. 24)

- (보상금 및 수난구호비용청구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6호, 제1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46, 팩스번호 : 032) 835-2946

- 전자우편 : bks10111@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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