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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86호(2015. 11. 1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1. 16. ~ 2015. 11. 19.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333 | 팩스번호 : 02-2100-5419 | 조회수 : 3,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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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6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119구조본부에 호남119특수구조대와 충청 강원119특수구조대를 두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서해해양특수구조대와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두며, 이에 필요한 인력 101명을 증원하고, 최근 한수원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비상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7급 2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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