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37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계획”(행정자치부)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생년월일등으로 본인임을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행정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절차 등(별표 10),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 번호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1) 별표 및 별지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kh356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