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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07호(2015. 12.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2. 3. ~ 2016. 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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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7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전대진단 법률 정비과제로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확보

 

 

 

2. 주요내용

 

가. 점검횟수 강화

-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점검횟수 강화(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40(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tio2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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