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08호(2015. 12. 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5. 12. 7. ~ 2016. 1. 18.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639 | 팩스번호 : 02-2100-5451 | kjc3459@korea.kr | 조회수 : 3,792회  

⊙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8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천·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 점검 의무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37호,2015. 7. 24. 제정, 2016. 7.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의 내용,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방법,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실시계획 수립 내용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1) 세천(평균 하천 폭 1m이상이고 길이 50m이상인 것)

2) 소교량(암거, 세월교 등을 포함)

3)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 진입로

 

나. 관리청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 장애물 현황 등 안전점검을 매년 3월31까지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4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내용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 함(안 제3조)

 

다.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시 재해이력, 재해유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정내용을 관보나 공보 등에 공고토록 함(안 제4조)

 

라. 위험시설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필요한 장소에 통행 금지되는 기간과 이유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소규모 위험시설의 기본현황, 피해발생 현황, 보수·보강 방안, 소요 사업비, 연도별 정비계획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의 개요, 착공 및 준공예정일, 수용 물건 소유자 및 주소 등 명세, 실시설계도서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소규모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소규모시설의 구조, 수위,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방법을 정함(안 제 9∼11조)

1) 관리청이 아닌 자가 소규모공공시설의 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관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공사인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 하도록 함

 

자.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출입통제시설설치, 응급복구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용제한·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시설물의 현황, 사용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안 제12조)

 

차.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사항 규정(안 제13조)

1)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 또는 인근 거주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응급조치명령서 교부 및 응급조치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

2)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카. 소규모 공공시설 제원, 안전점검 및 정비현황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 구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39(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kjc345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