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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15호(2015. 1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2. 9. ~ 2016. 1. 18.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 조회수 : 3,56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5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에서 비응급 및 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고 있는 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001호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0899(팩스번호 : 02-2100-5491)

- 이 메 일 : luvinity@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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