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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23호(2015. 1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2. 18. ~ 2016. 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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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23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및 안전관리기술자의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15.8.11.공포, '16.7.1.시행)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승강기사 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사후관리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2항)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및 부품의 품질보증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 제조·수입업자 등이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무상으로 정비하거나 필요한 경우 부품 등을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함

 

나. 설치신고된 승강기에 대한 통보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신고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승강기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의 고시(안 제14조의2)

승강기 검사의 기준 등은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되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하여 국민안전 처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승강기 검사의 기준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의 검사기관 지도·확인 업무 신설(안 제14조의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이 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지도·확인하도록 함

 

마.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 신설(안 제14조의5, 안 제14조의7)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함

 

바. 자체점검 결과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안 제15조)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자체점검 후 3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점검결과를 입력하도록 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검사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11층 1105호, 전화 : 02-2100-0518, FAX : 02-2100-5439, 이메일 : chosunge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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