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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24호(2015. 12. 1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2. 18. ~ 2016. 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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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24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및 안전관리기술자의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15.8.11.공포, '16.7.1.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검사신청기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에 대한 제조·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안 제3조)

제조·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현황 관리(안 제9조)

법률에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서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

 

다. 관리주체의 검사신청기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승강기 관리주체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이전에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라. 재난 발생 시 검사 연기 간주(안 제14조의3)

재난 발생으로 승강기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사고 전문조사반에 민간 전문가 포함(안 제24조의6)

사고조사반의 전문조사반에 최종 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 소속직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최종 검사기관이 아닌 검사기관 소속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1명을 포함하도록 함

 

바. 안전관리기술자의 교육평가 방법 고시(안 제25조)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자의 교육평가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사.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신설(안 제26조의2, 안 별표 8의2)

법률에 안전관리기술자 업무정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안전관리기술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하도록 함

 

아.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의 문구 명확화(안 별표 5)

제조업자가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추도록 함

 

자.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 정비(안 별표 7의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에서 검사인력을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검사설비는 검사인력 2명당 1대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기준을 정비함

 

차.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관련 행정처분 기준 삭제(안 별표 7의4)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만 대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와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위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11층 1105호, 전화 : 02-2100-0518, FAX : 02-2100-5439, 이메일 : chosunge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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