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5-26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방부 본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방홍보원 인력 1명(9급)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5.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제처의 협의 요청에 따라 권위적 법령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1번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