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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770호(2015. 12.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2. 21. ~ 2016. 2.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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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공고제2015-770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환경영향조사서의 주민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먹는샘물 외 타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없도록 한 제조공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의 주민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신설

 

나. 먹는샘물 외 타 제조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제조공장’의 범위를 먹는샘물 제조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공장부지로 구체화 함

 

 

 

3.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sanghyuka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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