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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29호(2015.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2. 29. ~ 2016. 2. 5.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99 | 팩스번호 : 02-2100-5491 | luvinity@korea.kr | 조회수 : 3,507회  

⊙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29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상위법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명시

    법 제23조의2 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신설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법 제23조의2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구두,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001호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0899(팩스번호 : 02-2100-5491)

- 이 메 일 : luvinity@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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