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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5-285호(2015. 12.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5. 12. 29. ~ 2016. 2. 11. [마감]
  • 교육부 )   전화번호 : 044-203-6439 | 팩스번호 : 044-203-6705 | 조회수 : 2,7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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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공고제2015-285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개정(교육부령 제000호, 2016. 공포ㆍ시행예정)됨에 따라 사학재무 회계규칙의 개정된 회계 과목에 따른 관련 조항 내용을 반영하고 최소한의 법인운영비는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증원시 수익용기본재산 산정방법 구체화 (안 제9조제2항)

○ 학급·학과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단가는 전년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을 학급·학과수 또는 학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함

 

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산정시 개정된 회계과목 반영(안 제9조제3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연계하여 새로 개정된 회계과목으로 표현

 

다.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수익 공제 방법 개선 (안 제10조제1항)

○ 종전에는 수익금이 발생하면 공제순서를 정하여 공제하였으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시도교육감은 법인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인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할 수 있음(다만, 그 경비의 한도액은 제세공과금공제 후 잔액의 40%범위내에서 시도교육감이정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39,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7호, 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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