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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3호(2016.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 7. ~ 2016. 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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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 및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회계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원회가 위탁감리위원회 및 회계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안 제7조의3, 제9조)

 

나.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4조의6)

 

다.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함(안 제15조의2)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 전화: 02-2156-9923, 9916

- 팩스: 02-2156-9909

- 이메일: yocha@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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