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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6-15호(2016. 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 8. ~ 2016. 1.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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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16-15호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제도개선으로 항공사가 정부에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권한의 근거마련 및 국외여비지급 지역등급 신규 지정 등 현행 공무원 여비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항공권 구매권한 신설에 따른 사용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을 하는 때에는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이용으로 발생하는 항공권 구매권한을 국외 여비예산보다 먼저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항공권 구매권한의 배분기준, 사용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나. 국외여행 중 사망한 경우 유족 여비 지원 확대(안 제26조제2항)

공무원(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다. 국외여비지급 지역등급 신규 지정(안 별표4)

국외여비 지역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신규 등급 지정을 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현지여비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외가족여비 중 준비금 지원 확대(안 별표6의2)

국외여비 중 준비금(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을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배우자에 대해서만 해당 공무원이 받는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배우자·자녀에게 해당 공무원이 받는 준비금 전액을 각각 지급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1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7호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2) 전화번호/팩스 : 02-2100-6866~6867 / 02-2100-6878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 02-2100-6866~68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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