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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1호(2016. 1. 2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1. 20. ~ 2016. 1. 25.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333 | 팩스번호 : 02-2100-5419 | 조회수 : 3,7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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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상향조정한 본부 정원 1명을 종전계급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대변인, 지진방재과장, 특수재난실에 두는 담당관 3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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