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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2호(2016. 2. 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2. 1. ~ 2016. 3. 14.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121 | 팩스번호 : 02-2100-5423 | onlysakai1@korea.kr | 조회수 : 3,751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호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제정된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 그에 따른 규정과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매년 실시하는 동원자원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비상대비준비태세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 범위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기존의 관리대상업체중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인인증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삭제 후, 동 관리대상물자 및 장비에 선박구난업체등을 반영하고, 동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를 보완하는 규정(안 제3조, 제8조, 제13조) 개정과 서식 내용 일부 제정(서식 5호, 서식 17호, 서식 18호)

 

나.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첫페이지 우측 상단에 소관 부처를 “행정자치부(비상계획관) 02-2100-3388”에서 “국민안전처(비상안전기획관) 02-2100-0121”로 수정

 

 

 

3. 의견 제출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비상안전기획관실)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4호(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 2100-0121(0126), 팩스번호 : 02) 2100-5423

- 전자우편 : onlysakai1@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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