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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41호(2016. 2. 1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2. 19. ~ 2016. 3. 31. [마감]
  • 국민안전처 ( )   전화번호 : 02-2100-0879 | 팩스번호 : 02-2100-5485 | yun3095@korea.kr | 조회수 : 4,054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1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할인을 도입하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여 소방제품 안전성 확인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조업체의 부담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의 변경에 해당하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조항으로 통합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안 제9조)

 

나. 성능인증의 변경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 및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신설)

 

다.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제품검사의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43조)

 

라.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단축(안 별표 5,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yun3095@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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