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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71호(2016. 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2. 29. ~ 2016. 4. 11. [마감]
  • 국민안전처 ( )   전화번호 : 02-2100-0769 | 팩스번호 : 02-2100-5463 | 조회수 : 14,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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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71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자체 장의 재난관리 업무 관심도 제고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적용하던 가감률을 일반국고 지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에게 실손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재 정립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법령 제정으로 복구비 부담률 조정 및 재난피해자의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 추가지원 항목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확대 적용 (안 제4조 별표1)

 

나.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 (안 제4조 별표1)

 

다.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 (안 제4조 별표1)

 

라. 도서지역 어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입식 신고기간 연장(안 제9조)

 

마. 재난피해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 (안 제12조)

 

바. 정책보험 가입자 등의 간접지원 적용을 위해 피해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문구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신고서)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복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769, (팩스 5463)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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