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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96호(2016.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3. 10. ~ 2016. 4. 19. [마감]
  • 국민안전처 ( )   전화번호 : 02-2100-0876 | 팩스번호 : 02-2100-5485 | fire4242@korea.kr | 조회수 : 10,428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9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내용 및 선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업무 위탁근거 및 신고의무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른 집행계획 등을 정함(안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내용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

 

 

나.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업무 위탁근거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및 별표 5)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접수 및 신고 내용 확인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6(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424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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