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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10호(2016. 3.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3. 25. ~ 2016. 5. 4. [마감]
  • 국민안전처 (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2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neohj@korea.kr | 조회수 : 2,143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0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754호, 2016.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면허시험이전부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사후적 정신질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유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조종면허증 갱신신청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나. 유류·화학물질 등의 유출, 유해생물 발생 등에 따라 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등’영업제한이 가능한 활동형태를 규정(안 제38조의2 신설)

 

- 영업구역 內유류·화학물질 등의 유출, 유해생물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활동형태의 수상레저기구를 규정

 

 

다. 수상레저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할 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에「수상구조법」개정에 따른 ‘수상구 조사’ 반영(안 제37조제1항)

 

라. 조종면허 갱신 시 ‘정신질환 등’ 결격여부 재확인(안 제7조의4)

 

- 조종면허의 갱신신청 시 ‘정신질환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중독자 등’ 면허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으로 면허관리 강화(해당 시 조종면허 갱신유예 조치)

 

 

마. 면제교육기관장의 안전의무를 법령으로 상향규정(안 제7조의3 신설)

 

- 실습선의 안전점검 및 교육생을 위한 보험가입 등 현재 고시(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 지침)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의무를 법령으로 상향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neohj@korea.kr

 

- 팩스번호 : 032) 835-2951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2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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