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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6-111호(2016. 3. 2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3. 25. ~ 2016. 5. 4. [마감]
  • 국민안전처 (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2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neohj@korea.kr | 조회수 : 2,660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754호, 2016.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정하고,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갱신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세부절차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신설)

 

 

나. ‘조종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종류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종류를 정하여 그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토록 개선

 

 

다. 사업등록 유효기간 이후의 갱신절차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전까지 관할 등록관청에 갱신신청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neohj@korea.kr

 

- 팩스번호 : 032) 835-2951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2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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